경기규정
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그스포츠연맹(이하 ‘본 회’라 함)와 산하 지부 및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본 회 승인대회 포함)의 경기를 통일된 규칙 아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설> 도그스포츠의 모든 경기를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 운영의 모든 사항이 본 규칙에 따라 결정, 진행된다는 뜻이다. 규칙에 어긋나는 방식과 채점으로 진행되는 도그스포츠 경기는 본회에서 인정할 수 없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본 회와 각급 산하 지부와 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대회(본 회 승인대회 포함)에 적용된다. 단, 별도 목적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경기장)
- 경기지역은 경기장을 설치하며 바닥이 고르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천연 잔디 혹은 완충 기능을 갖춘 미끄럽지 않은 인조 잔디 등도 가능하다.
- 경기장은 필요에 따라 높이를 올린 경기대로 할 수 있다. 단, 종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경기장의 면적이나 거리는 본회의 승인받아 조정할 수도 있다.
제4조 (출진견과 핸들러)
- 출진견
1.1. 마이크로칩 등록을 필한 견으로, 각 종목 해당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견
1.2. 경기 참가에 문제가 되는 심신의 결격이 없는 견 (단, 결격 사유가 있는 견이 경 기에 참가 시 발생하는 사고는 견주나 핸들러의 책임으로 한다.)
1.3. 출진견은 암, 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생리 중인 암컷은 다른 견의 경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출진을 금한다.
1.4.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견은 출진할 수 없으며, 경기 중 이러한 성향이 나타날 시에는 심사위원 재량에 따라 퇴장 조치한다.
1.5. 출진견은 링 안에 들어가서 경기 중일 때를 제외하고 목줄 없이 자유롭게 있어서는 안 된다.
2, 핸들러
2.1. 핸들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진견에게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2. 핸들러는 심사위원, 관중, 핸들러에게 비신사적인 태도나 입장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2.3. 핸들러는 각 종목의 경기 규정 위반 시 실격 처리한다.
2.4. 각 종목의 경기 규칙은 국제 경기 규칙으로 한다.
2.5.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경기의 흐름을 방해한 정도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한다,
2.6.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지역 내에 출입할 수 없다.
제5조 (심판원)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 심사위원
- 자격
본 연맹에 등록된 심사위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연도 경기 규칙 강습회 수료와 본 연맹 상임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 1급 심판 : 1급 사범자격증 소지자.
※ 2급 심판 : 2급 사범자격증 소지자.
※ 3급 심판 : 3급 사범자격증 소지자.
- 복장
3.1. 경기에 임하는 심사위원은 본 회가 발급한 심사위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3.2. 심사위원의 복장은 자유롭게 착용하되 경기장 내에서 주의를 끄는 복장은 안된다.
(예 – 반바지, 슬리퍼, 민소매, 모자 등 금지)
3.3. 경기장(경기지역) 내에서는 구두 착용 금지
※출진견 보호 및 경기장 보존
- 심판의 중대한 오심이 있거나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발생 시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 연발 시 심판위원장은 현장에서 심판 교체를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경기운영본부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심판원 위촉은 대진표 작성 후에 한다.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이 선수·지도자를 할 경우 심판 배정에서 제척될 수 있다.
- 심신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해 연도 심사위원 등록을 필한 자
※ 심사위원 선발자는 해당 연도 다음 연도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다음 연도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의무
8.1. 심사위원은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8.2. 심사위원은 출진견을 보호하고 경기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8.3, 경기중 과도한 몸짓이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8.4. 심사위원은 소속팀 외 선수의 경기에 심사위원을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경기운영본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종목)
도그 스포츠의 경기 종목은 다음과 같다.
프리스비(디스크독), 어질리티, 도그댄스, 캐니크로스, 캐니워킹, 바이크저링, 스키저링, 개 썰매, 풀카, 카팅, 스쿠터링, 빽파킹, 도그 점핑, 패들, 도그 서핑, 도그 스케이트보딩, 도그 트레이닝, 도그 요가, 도그 하이킹
제7조 (경기 방식)
-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
1.2. 라운드 로빈(리그전) 방식
1.3. 컷오프(단계별 점수제) 방식
1.4. 혼합방식: 컷오프 방식과 토너먼트 방식을 결합한 방식
- 경기 방식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회 요강을 통해서 사전에 정해져야 하며 대표자 회의 시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경기 진행)
- 출진견과 핸들러는 경기 당일 경기 예정 시간 30분 전부터 경기장(대기실)에서 경기 진행요원의 통제에 따른다.
- 출진견은 경기 시작 30분 전부터 3회 호출하며, 출진 선언 후 출진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 출진견과 핸들러는 심사위원에게 출진견의 상태를 검사받아야 하며, 베이트나 목줄, 공, 장남감 등의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
- 검사를 마친 출진견과 핸들러는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제9조 (일반규칙)
일반 경기규칙
- 출진견은 링 안에 들어가서 경기 중일 때를 제외하고 목줄 없이 자유롭게 있어서는 안 된다.
- 생리 중인 암컷은 경기에 출진할 수 없다.
-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경기에 저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한다.
-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견은 출진할 수 없으며, 경기 중 이러한 성향이 나타날 시에는 심사위원의 판단하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연맹이 지정한 규격과 소재의 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이 지참한 원반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야 한다.
- 출진자는 출진견에 가혹한 행위를 할 시에는 퇴장 조치한다.
- 심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청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 모든 경기 규정은 국제기구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제10조 (경기규칙)
프리스비 경기규칙
1.디스턴스 어큐러시 (Distance Accracy)
1.1. 한 개의 디스크로 60초 동안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다.
1.2. 점프하여 잡은 경우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3. 스로잉 시 라인을 밟으면 그 시도는 점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1.4. 출진견이 디스크를 치고 잡는 경우 마지막에 잡은 지점을 기준으로 두고 채점한다.
1.5. 채점 기준은 출진견이 네 발 모두 한 득점 구역에 착지해야 하며, 두 개의 득점 구역에 착지하면 낮은 점수를 획득한다.
1.6. 핸들러와 출진견은 경기 시작 전에는 라인 뒤에 있어야 하고 스로잉은 라인 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페어스 디스턴스 어큐러시 (Pairs Distance Accuracy)
2.1. 디스턴스 어큐러시와 경기규정은 동일하다.
2.2. 한 개의디스크로 90초 동안 획득한 점수를 합산한다.
2.3. 두 명의 핸들러와 반려견이 한 사람씩 차례로 던진다.
- 파워 디스크독 (Power Disc)
3.1. 두 번을 시도하여 좋은 기록 하나로만 점수로 인정한다.
3.2. 출진견이 디스크를 잡은 착지한 지점의 거리를 측정한다.
- 프리스타일 (Freestyle)
4.1. 음악에 맟추어 안무로 구성하며 한 라운드에 최대 90초의 시간을 준다. 루틴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0초는 지속되어야 한다.
4.2. 한 경기에 5개의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4.3. 최초로 원반을 던진 순간부터 시간이 측정되며, 남은 시간은 90초, 30초, 10초(종료)까지 알려 준다.
4.4. 90초 동안 안무 운동능력, 캐치율 등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우선으로 한다.
어질리티 경기규칙
- 실격
1.1. 개를 거칠게 다루거나 보기에 흉한 행동을 할 경우
1.2. MCT(최대 코스 시간)를 초과하거나 3회 거부한 경우
1.3. 코스 순서를 틀리게 수행하거나 장애물의 순서가 틀린 경우
1.4. 장애물을 반대로 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장애물을 수행한 경우
1.5. (슬라롬과 같이) 출진견이 이전 장애물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여 다시 시도하다가(거부의 경우)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다음 장애물을 수행하였을 경우
1.6. 핸들러가 의도적으로 출진견이나 장애물을 터치하는 경우
1.7. 10초 이상 출진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출진견이 경기장을 이탈한 경우
1.8. 경기장을 더럽히는 경우 (배변)
1.9. 출진자가 경기 시작 전 부름에 2분 동안 시작라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0. 핸들러가 심사위원의 지시 없이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1.11. 출진견이 허들바 아래로 진입하다 허들바를 떨어트린 경우
1.12. 핸들러가 장애물을 넘어뜨리거나 핸들러가 장애물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
1.13. 베이트나 공, 장남감 등을 가지고 개를 유혹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코스에 입장한 경우
1.14. 목줄, 하네스, 목걸이 등 개에게 장신구를 착용한 경우
- 실책
2.1. 핸들러가 실수로 개와 부딪혔을 때
2.2. 실책이나 거부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 없이” 출진견을 만지는 경우에도 실책이나 거부에 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2.3. 출진견이 장애물을 수행하려고 하는 순간이나 시도한 직후 장애물에 닿아 장애물 또는 일부를 떨어뜨린 경우
2.4. 출진견이 하나 이상의 발로 롱 점프의 보드 또는 그 사이를 밟거나 넘어뜨리거나 보드를 건드리는 경우
2.5. 타이어 통과 후 프레임을 넘어뜨리거나 타이어가 열린 경우
- 거부
3.1. 출진견이 장애물 앞에서 멈췄을 때
3.2. 장애물을 통과할 때 장애물(폴, 날개, 타일)의 어느 부분이든 쓰러뜨린 경우
3.3. 장애물에서 출진견의 네 발 중 최소 한 개의 발이 접촉하지 않는 경우
3.4.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 장애물의 거부라인을 지났을 경우
3.5. 출진견이 허들 바 밑으로 지나갔을 경우
3.6. 출진견이 타이어와 고정대 사이를 뛰었을 경우
3.7. A프레임에서 내리막 경사로를 밟기 전에 뛰어내리는 경우
3.8. 출진견이 슬라롬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다음 장애물의 거부라인을 넘거나 수행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3.9. 거부를 제외한 모든 규정 위반은 실책으로 간주한다.
캐니크로스 경기규칙
- 코스 이탈 시 이탈 지점으로 돌아와 다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핸들러는 반드시 공인된 저링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 핸들러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출진견을 안고 뛰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만 1세 이상의 견종이어야 한다.
- 목줄을 끌어당기는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캐니워킹 경기규칙
- 개를 안고 전진하면 실격 처리한다.
- 개의 네 다리가 지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전진하면 실격입니다.
- 코스 이탈 시 이탈 지점으로 되돌아와서 경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 앞가슴 번호표가 없거나 손상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리드줄 중간에 번지 기능이 있는 저링 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 경기에 관한 모든 사태는 해당 경기운영본부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 경기운영본부는 경기기록, 보관을 위해 경기장을 촬영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코트마다 설치한다.
제12조 (소청 및 상벌)
-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1. 구성 : 본 회 상근임원, 경기운영본부로 구성한다.
1.2. 역할 :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현장 징계위원회 및 일반서면 소청 시 소청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1.3. 절차 : 본 회 상근임원은 대회 개최일 전에 소청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책임 : 경기분과위원장은 소청심의를 통해 판정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정(번복)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회 기간 중에 소청위원회는 현장 경기운영본부를 겸한다.
- 소청심의 구분
3.1. 소청은 일반 서면 소청으로 한다.
3.2.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기 종료 후 3분 이내에 경기분과위원회에 소청 의사를 표하고 소청서 발부 후 소청신청서와 소청신청료(현금) 10만원을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청신청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3.3. 소청위원회는 사유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관련된 심판을 소환, 청문할 수 있으며, 판정 기록지 또는 경기 내용의 영상판독(주관 기관 촬영본) 등을 검토 후 토의가 끝나면 소청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3.4. 결과의 처리
※ 심의 후, 경기위원장은 소청심의결과를 발표한다.
※ 심의 결과 소청인의 이의가 가결되면 판정번복에 대한 해당 심판원의 조치사항은 경기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 대회진행을 방해할 목적 또는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으로 소청을 제기했을 시 소청자에 대하여 경기운영본부에서 적절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3.5. 소청위원회 의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종 판결로 간주된다.
13조 (환불규정)
참가비 결제 후, 참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운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진다.
- 환불 신청 기한
신청 마감일 전까지 환불 요청을 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 환불 요청은 불가하다.
- 신청 방법
환불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참가자 정보와 통장 내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견명(참가 견의 이름)
참가자의 성명과 연락처
환불 계좌 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환불 금액
환불 금액은 참가비 전액에서 취급 수수료와 기타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반환된다.
환불 시, 처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된다.
- 환불 불가
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이 불가하다.